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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픈 라이센스 적용 (법률적 개방성)

Table of Contents

  • 서론
  • 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가?
  • 열린 데이터란 무엇인가?
  • 어떻게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가
    • 데이터셋 선택
    • 오픈 라이센스 적용 (법률적 개방성)
    •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만들기 (기술적 개방성)
    •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만들기
  • 자, 데이터를 공개한 후 다음은?
  • 용어 사전
  •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 추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개별 테이블과 필드의 중요성이 잘 정리된 경우에만 유용할 수 있다는 보안 이슈가 있다. 종종 안정성 문제를 설명하기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노출하시키기 위해 웹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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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 라이센스 적용 (법률적 개방성)¶

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은 명시적 허가가 없을 때 제 3자의 데이터 사용, 재사용 및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는다. 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명성을 위해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 따라서, **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데이터에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한다” - 데이터를 `공개`_ 할 경우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.

어떤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? ‘열린 데이터’를 위해 ‘오픈 정의’_를 따르는 라이센스에서 하나를 선택하고, 해당 데이터에 적절한 라이센스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. 참고할 수 있는 라이센스 리스트는 (사용 지침에 함께)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.:

  • http://opendefinition.org/licenses/

오픈 데이터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한 요약된 1-페이지 지침 가이드는 Open Data Commons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:

  • http://opendatacommons.org/guide/

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만들기 (기술적 개방성)→
← 데이터셋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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